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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각각 있는 특권과 불편한 진실 – 원천징수 (Withholding) vs 예납 (Estimated Tax)

by Alex Y 2021. 10. 12.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특권이자 불편한 진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을 받을 때 전체 금액 (Gross) 이 아닌
직장에서 이미 세금을 뗀 후의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0 인 사람의 한 달 급여는 $5,000 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5,000 보다 적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게 어떻게 특권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귀찮은 일을
매번 회사가 해주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내야 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withholding) 를 통해 회사가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환급 (Refund) 을 받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자체가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율 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공제나 크레딧을 고려하면 환급 (Refund)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처 - www.irs.gov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매년 받는 W-2 에 Box 2번에 보면
1년 간 본인이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 (Withholding) 를 받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기대했던 연봉의 실수령 보다 적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면서 환급 (Refund) 을 받을 때는 보너스를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너스는 아니고,
본인이 원천징수 (Withholding) 를 통해 급여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과 한 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하고
원천징수 (Withholding) 금액이 크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 금액이 적다면 세금 보고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에서 대신 해주는 특권도 없고 불편한 진실도 없습니다.
본인이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서 예납 (Estimated Tax)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출처 - www.irs.gov

 

기본적으로 예납은 분기별로 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이 하는 자영업 기준 4/15, 6/15, 9/15, 1/15 (다음 해) 이 마감일 입니다.


기본원칙은 한 해 내야 하는 세금을 분기별로 (각 25% 씩) 예측을 해서
국세청 (IRS) 에 예납 (Estimated Tax) 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회사를 운영하는 스티브 킴씨의 경우
2021년 한 해 예상되는 순수익이 $100,000 이라고 했을 때
4/15일까지 25%에 해당하는 $25,000 의 21% (2021년 기준 법인세율) 인
$5,250 (25,000 x 0.21) 을 check 를 끊거나 미국 국세청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회사가 종업원이 아닌 스티브 킴씨에 대해서
원천징수 (Withholding) 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되는 한 해 수익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 한 후 예납 (Estimated Tax) 을 해줘야 합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원천징수 (Withholding) 나 예납 (Estimated Tax) 모두 미리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Income Tax) 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납 세금입니다. 

 

2021년 소득이 발생하고 미리 세금을 내고 나면
2022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면서 환급 (Refund)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마다,
약간의 빈도 수 차이가 있을 뿐
두 경우 모두 세금은 미리내고, 환급은 (Refund) 은 그 다음해에 받습니다. 

 

출처 - www.irs.gov

 

소득세 (Income Tax) 를 통한 세금은
국세청 (IRS) 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미리내게끔 해놓은 것을 아시고
회사를 통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수령액이 매번 적다는 것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분기별 예납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납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
적게 납부해서 벌금 (Penalty) 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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