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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FBAR 해외금융 계좌 보고 (feat,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다면)

by Alex Y 2021. 10. 4.

미국에 어느 정도 거주하신 분이라면 
한국에 있는 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 (Worldwide Income)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매년 4 15일까지 하는 국세청 (IRS) 으로 해야 하는 세금 보고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까지 넣어서 보고해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세금 보고 계산을 통해서 나온 숫자가 말해주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넣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처럼 미국 국세청 (IRS)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라면 
하나  신경쓰셔야 하는 것이 FBAR 입니다.

 

출처 - www.fincen.gov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  약자로 
흔히 에프바 라고 불리며,
FinCEN Report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해외 금융 계좌 보고 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하나가 바로
FBAR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FBAR 라고 하는 양식을 제출하는 기관 자체가 미국 국세청 (IRS)  아니라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입니다. 

 

국세청이 보고 기관이 아니라면, 
적어도 FBAR 라고 하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했을 , 
 양식을 제출한다고 해서 혹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감을 잡을  있습니다.

 

양식 왼쪽에 상단에 적혀 있듯이 
Department of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곳 미국 국내외 불법 자금의 유통이나 금융 범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FBAR 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미국 정부에서는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계좌가 (예를 들어 한국) 있다면 
보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10, $100 정도 적은 금액의 계좌까지 보고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계좌까지 보고해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총합이 $10,000 (한화 1,200만원 상당)  넘는다면 
FBAR 라는 양식을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 www.irs.gov

 

누가 FBAR 보고를 해야 하는지 조금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국세청 (IR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예를 들어, 
한국에 계좌가 3 있는데 $6,000, 3,000, $1,500 있다고 했을  
 3개의 계좌 총합이 $10,000  넘게 되므로  
 3개의 계좌 모두를 보고해야 합니다. 

 

가장 높았던 계좌의 금액이 $6,00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가진 계좌의 총합 (가장 높았을  balance 기준)  $10,000  넘었으므로 
FBAR 보고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종종 한국에서 본인의 계좌에 있던 금액을 
미국에 송금하면서 다운페이먼트 (Down Payment) 금액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분들께 $10,000 이상의 돈을 받아서 
본인 한국 계좌에 하루 이틀 두었다가 미국 계좌로 송금했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확인   있는 금액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의 이체라고 단순히 생각하실  있겠지만 
이런 경우 FBAR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BAR 보고는 연말 잔액 기준이 아니라 연중의 최고 금액 (Maximum Value) 기준입니다. 
또한 은행의 정기예금나 월급통장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나라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금융 계좌 모두 포함)  포함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증권사 앱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를 쉽게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이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FBAR 보고 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관한 법이나 벌금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100,000 과 미신고 계좌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까지 
벌금으로 부과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간과해야  보고는 아닌  같습니다.  

 

원래 FBAR 보고의 마감일은 개인 세금 보고처럼  다음해 4월 15일이지만, 
별도의 연장 보고 없이 Automatic extension 으로 10월 15일까지   있습니다. 

 

만약 2020 FBAR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열흘 간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준비하셔서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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