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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되면 받는 1099-NEC (feat, 1099-Misc)

by Alex Y 2021. 9. 23.

모기지를 진행 할 때 자주 보는 문서 중 하나가 Tax return 입니다.

 

개인 세금보고인 Form 1040 도 있지만,
비즈니스 세금보고인 Form 1120 이나 1065
혹은 1040 에 들어가는 Schedule C 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나 설립된 법인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즈니스 세금보고의 양식이 있겠지만
작은 사업체를 운용하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혹은 Contractor) 로서
일하시는 분들도 소득을 증명하는 양식으로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고 다음 년도 초에
회사로 부터 W-2 라는 문서를 받아 한 해 소득을 증명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영업자 혹은 계약직 (종업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1099-NEC 를 받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99-Misc 라는 양식을 통해
한 해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름이 조금바뀐
1099-NEC 라는 양식을 통해 한 해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099-NEC 라는 문서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1980년대에 사용했던 문서인데
2020년 세금보고부터 국세청 (IRS) 에서 다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099-Misc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Box 7 Nonemployee Compensation 의 약자 NEC 를 활용해서
1099-NEC 항목을 위한 양식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99-NEC 는 한 해 소득 $600 (종업원이 아닌 계약직의 형태로) 
넘게 받았을 때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돈을 지급한 회사가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1099-NEC 를 만들어서
한 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국세청 (IRS) 에 보고하고,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주어서 개인 소득보고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즈니스 세금 보고의 소득으로 포함하게끔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형태 (Corporation) 를 띈 곳에
한 해 $600 을 이상을 지급했다면 1099-NEC 는 발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600 을 지급했다면
1099-NEC 를 발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이름이 Corp 이나 Inc 로 끝나는 곳에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한 해 $1,000 을 지급했다면 1099-NEC 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99-NEC 의 목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나 계약직으로 일한 분들의 소득이
누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양식을 통해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 (Employee) 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급여세 (Payroll Tax) 도 국세청 (IRS) 에 분기별로 보고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급 방법이나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99-NEC 를 받은 분들은 이 문서를 가지고
본인의 개인 소득세 보고 1040 Schedule C 를 통하거나
별도의 비즈니스 법인을 세우신 분이라면 매출에 포함시켜
1120 이나 1065 등을 통해 법인세 보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융자 &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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