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S Corporation 과 LLC 라는 형태의 회사를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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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고려해야 할 회사 형태 – S Corporation 미국 회사 설립 - S Corporation
지난 번 칼럼에서 LLC 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추천 받는 회사의 형태 중 하나가 LLC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https://mortgageusa.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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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Through (주주에게 한 해의 손익이 모두 가는) 라는 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를 설립하실 때 많이 고려되는 회사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Pass Through 라는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내는 법인세 (Corporate Tax) 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라고 말하는 C Corporation 은
회사가 소득이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주주는 배당 받는 소득에 대해 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흔히 C Corporation 은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가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의 문제는 C Corporation 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C Corporation 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회사의 형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1명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도 C Corporation 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C Corporation 은 주주와 회사가 가장 분리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S Corporation 와 LLC 는
회사의 오너 (혹은 주주) 에게 주는 보상에 대해 각기 다른 처리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때에 따라 Self Employment Tax 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난 S Corporation 을 다루는 포스팅에서는 언급 하지 않았지만
S Corporation 의 주주 (2% 가 넘는 주식 보유) 의 경우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을 오히려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Pass Through 라는 회사들의 특징이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C Corporation 은 주주 (Shareholder) 또한
하나의 종업원 (Employee) 으로 간주합니다.
급여가 발생한다고 해도 기다 타른 종업원들과 똑같이 처리되며
401K 나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에 대해
회사가 Benefit 의 형태로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 자체가 법인세라는 것을 내긴 하지만
S corporation 이나 LLC 와는 다르게 소득에 대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 이나 LLC 의 경우에는
한 해 수익이 나든지 손해가 나든지 간에 100% 주주에게 가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C Corporation 은
NOL (Net Operating Loss – 순영업손실) 손실이 난 경우에
다른 해의 수익이 난 것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NOL 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NOL 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주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 corporation 의 순익 자체가 주주의 세금 보고에 영향을 주기는 힘듭니다.
법인의 소득은 너, 주주의 손익은 나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라는 단점은 있지만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C Corporation 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꼭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고 LLC 나 S Corporation 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회사의 운영방침과 어떤 비즈니스를 고려하시는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 회사 설립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보기보다 장점이 많은 C corporation 도 회사를 설립할 때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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