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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최저한세가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by Alex Y 2022. 8. 17.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급격했기 때문입니다. 


전년 같은 시기 대비 8-9% 의 상승은 
평범한 미국 중산층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 가격이 매년 계속해서 10% 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Fed) 에서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몇 달 전부터 가파른 속도로 기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남은 FOMC 미팅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연준 (Fed) 입니다. 


바이든 정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으로 
최저한세 (Minimum Corporate Tax) 부과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관심있게 보셨다면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라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큰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내용입니다. 

 

Small Business 라고 하는 소규모 회사가 아닌
대규모 상장 기업,
적어도 $1 Billion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진 회사에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법으로 선포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정확한 계산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겠지만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꼭 세금을 많이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출처 - news.mt.co.kr

 

몇 해 전 뉴스이긴 하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여러가지 비용 공제나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적용 받음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익 이상을 벌었다면 
최소한의 세금 (Minimum Tax) 은 내야한다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담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 법인세의 세율은 21% 입니다. 
최저한세의 세율은 이것보다는 낮은 15% 로 제시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가면
궁극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는 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출처 - bloomberg.com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368개의 기업 중 127개가 작년 15% 미만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작년 기업들의 실적과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15%의 최저한세가 부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지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15%의 최저한세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작년에 $1 Billion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 계산 되었습니다. 

 

출처 - bloomberg.com

 

부족액만 계산하더라도 6.6% 정도에 불과했고
15% 까지는 안된다는 것이 계산 결과 였습니다. 

 

물가와 세율이 높았던 몇 십년 전과 지금의 세율을 비교해도
세율과 물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bloomberg.com

 

세전 수익 (Pretax Earning) 을 기준으로 
1950년대 48% 였던 세율이 현재에는 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저한세 (Minimum Corporate Tax) 라는 것은 처음 도입된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 변화를 예전부터 지켜봐왔던 분은 아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세제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조금더 나은 경영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들어간 세제 개혁이었고
실제로 기업들은 34% 였던 법인세가 21%로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급격한 물가 상승을 막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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