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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IRS 에서 정한 2021 년 업무용 차량 공제 금액 – 마일당 56 cent

by Alex Y 2021. 9. 19.

미국에서의 자동차는 발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땅이 크다 보니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못한 편이어서
미국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원하는 곳을 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차량이 수반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업무상 차량 사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차를 적절히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 차량을 통한 세금 공제 방법은 많습니다.


기름값,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수반되는 비용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회사차량의 경우에는 차 자체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사용하는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 본인 차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장 다녀 온 기름값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름값의 계산도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 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일리지가 증가하면서 차량이 노쇠화되고 감가상각도 더 이루어 질텐데
과연 기름값만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국세청 (IRS) 에서는 매년 물가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목적의 표준공제 (Standard mileage deduction) 가
마일당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앞에서 말한
종업원이 회사를 위해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이동을 했다면
회사는 마일당 일정 금액을 계산해서 종업원에게 차량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회사도 이 지급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irs.gov

 

2021년 비즈니스 목적의 차량공제 금액1마일당 56 센트 (cent) 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르지만,
2020년 코로나의 여파가 2021년까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예측했는지
오히려 57.5 센트 (2020년 기준) 에서 1.5센트를 낮춘 56센트를
2021년 비즈니스 목적 마일당 차량공제 마일리지로 결정해서 발표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irs.gov

 

더불어 2017년 트럼프 세제개혁 (Tax cuts and Jobs Act) 이후
종업원이 보조받지 못한 출장비는
1040개인 세금보고의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항목공제) 에서 더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

 

예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항목을 부정적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종업원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보냈는데
보조하지 않는 회사는 드물 것이기에 IRS 에서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회사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세청 (IRS) 에서 정한 기준은 2021년 기준 56센트 임을 알아두셨다가
본인의 차로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 기준을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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