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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특별한 감가상각비 공제 방법 Sec 179 & Bonus Depreciation (보너스 감가상각)

by Alex Y 2022. 5. 30.

 

지난 번 칼럼에서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https://mortgageusa.tistory.com/14?category=999968 

 

감가상각비 - 미국 세법상 자산별 공제는 다르다 (Feat, 렌트 사업자도 공제가능)

회계나 세금관련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mortgageusa.tistory.com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비용 (Expense) 으로 인식이 되어
세금 절약을 해 줄 수 있는 효자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은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의 심화편입니다.

 

이런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유리하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irs.gov

 

Section 179 DeductionBonus Depreciation 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수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 컴퓨터는 5년 짜리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1,000 짜리 컴퓨터를 샀다면 5년 간 $200 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Section 179 Deduction 과 Bonus Depreciation 은
컴퓨터를 구입한 첫 해에 $1,000 모두를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얼핏 보면 5년 간 $200 씩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과
첫 해에 $1,000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를 한 해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니
공제 받을 수 있는 총합은 같아도 늦게 받는 것 보다는 좋습니다.

 

그만큼 현금 창출 효과도 일찍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지금 내는 세금과 나중에 내는 세금의 차이는 큽니다.
(이런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이자인 것입니다)

 

부동산 이라고 하는 건물을 제외 하고 거의 모든
(자동차, 컴퓨터, 기계장치, 사무실 가구 등) 자산들이
이러한 특별 감가상각 방법 (Sec 179 & Bonus Depreciation)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온 계산이 있어 Section 179.org 에 제시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 Section179.org

 

위의 예시에서는
2021년에 사무실 가구,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해 1.15M 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 Section 179 Deduction 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5M 을 사용하고 
남은 $100,000 은 Bonus Depreciation (보너스 감가상각) 을 써서
1.15M 모두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순한 예 이긴 했지만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2021년 구입한
모든 고정자산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Section 179 Deduction 과
Bonus Depreciation 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의 예에서 살펴 보았듯이
Section 179 Deduction 은 1년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혜택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약간씩 올라가긴 하지만, 2022년 한도는 $1.08M 입니다. 

 

반면에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은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Section 179 Deduction 은 소득이 있을 때만 첫 해 감가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혜택의 한도가 없는 보너스 감가상각만 이용하지 
굳이 Section 179 Deduction 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보너스 감가상각이 언제 다시 예전 처럼 50% 공제로 돌아갈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으로
기존의 보너스 감가상각 (Bonus Depreciation) 을
첫 해 50% 공제에서 100% (전액 공제) 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하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00% 공제가 사라지는 2023년부터는
Section 179 Deduction 이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금 지출이 큰 자산들의 구입 시에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ection 179 Deduction 과 Bonus Depreciation (보너스 감가상각) 개념을 알아두셨다가
이와 같은 자산을 구입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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