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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미국 은퇴 연금 - 401(K)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금 혜택)

by Alex Y 2022. 6. 6.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는 '퇴직금' 이라는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혹은 퇴직을 할 때 근속 연수와 월급을 고려하여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Social Security (소셜 시큐리티) 라는 것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으로만 은퇴 이후를 대비 할 수 없듯이
미국도 소셜 시큐리티 만으로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irs.gov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Revenue Act of 1978" 라는 법을 통과하였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401(k) 라는 제도가 처음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은퇴 연금의 이름이 401(k) 라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국세청 IRS 의 세법 조항의 이름
IRC (Internal revenue code) 401(k) 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미국 세법 조항
Section 401 (Qualified Pension, Profit-Sharing, And Stock Bonus Plans) 중에서
(k) 번째 조항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미국 은퇴연금의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01(k) 하면
미국의 은퇴 연금을 떠올리게는 것도 이런 유래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1(k) 는 기본적으로 Company Sponsor (회사 스폰서) 프로그램 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들이 월급의 일정 부분을
401(k) 라고 하는 은퇴 연금에 납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2022년 기준 납입 가능 한도는 $20,500 까지이며
50세 이상의 분들은 추가로 $6,500 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받는 월급이 많아도
$27,000 (20,500 + 6,500) 보다
노후를 위해 더 납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혜택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Roth 라는 (세후 공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라고 하면 Pre-tax (세전 공제) 입니다. 

 

출처 - irs.gov

 

예를 들어,
45세 한 해 연봉이 $100,000 인 사람이
은퇴를 위해 원하는 만큼의 401(k) 를 납부하면
나중에 W-2 Box1 에 찍히는 금액은 $79,500 ($20,500 납입) 이 됩니다. 

 

연봉이 줄어들어서 나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해 보고해야 하는 소득 (Income) 이 $100,000 에서 79,500 으로 줄어드는 것이니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401(k) 에 납부하는 금액은 은퇴 연금이라는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급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일정하게 떼어진 401(k) 납입 금액은
복리의 효과로 은퇴 후 찾아 쓸 때까지 불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이자 (Interest) 나 배당 (Dividend) 도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Matching 이나 Safe-Harbor 조항들을 통해
종업원들이 납부한 금액에 직원 복지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납입해 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급여의 2 ~ 4% 정도를 더 납입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전 (법에서 말하는 나이 - 59.5세) 에 은퇴 연금을 인출하기 원한다면
10% 벌금 (Penalty) 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9.5세 이전에 직장을 옮길 때에는 Rollover (롤오버) 라는 방법을 택해서
지금까지 납입한 401(k) 를 이직한 회사의 다른 401(k) 프로그램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이런 은퇴 연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종종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401(k) 라는 은퇴연금을 제공한다면
앞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부가적인 세금 혜택을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은퇴 후 노후 대비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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