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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자영업자를 위한 미국 세금 보고 양식 Schedule C

by Alex Y 2021. 12. 1.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을 물으신다면
바로 주 (State) 정부에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를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회사의 형태가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이기 때문에
LLC 의 형태로 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더 간단하고 아무 제약이 없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 (Incorporate) 은
주 (State) 정부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주 (State) 에 있는 회사법 혹은 상법을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Incorporate) 은 주 (State) 정부를 통해서 하지만,
회사의 세금 보고는 연방 기관인 국세청 (IRS) 에도 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의 세금 보고 양식인 1120, 1120S, 1065 모두
국세청 (IRS) 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고,
주 (State) 마다 각기 다른 이름의 형태로 있는 양식에 따라
주 (State) 세금 보고도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Individua) 이 자신이 속한 주 (State) 에 세금보고를 하고,
1040 이라는 양식으로 국세청 (IRS) 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가 작고 거래도 많지 않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께는
이런 양식들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다보니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고,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크고 세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거래들이 많다면
당연히 주 (State) 정부의 인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 (Incorporate)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회사의 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주 (State) 정부의 회사 설립 인가없이 회사를 운영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과 부채들을 회사 소유주가 무한 책임지게 됩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무한책임이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규모가 커지면 본인의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고
대출 등의 금액들이 늘어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반면, LLC 형태의 회사는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유주의 무한책임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세우고 세금을 보고하는 방법은
별도의 법인세 보고 양식 없이 소유주 개인이 Form 1040 의 Schedule C 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보고 양식과는 다르게 양식 자체도 2 page 이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를 만들어서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익 (Income & Loss) 과 관련된 항목들만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특히, 현금주의 (Cash Basis) 를 회계 기준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Statement) 를 기준으로
손익과 관련된 항목들만 계산해서 그 금액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Schedule C 작성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2021년 따끈따끈한 Schedule C 가 발표되었고,
과년도의 양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Gross receipt 이라는 매출 항목으로 넣고,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도
광고비 (advertising), 자동차 (car and truck expense), 보험 (Insurance),
수선비 (repair and maintenance) 등으로 넣으면
31번의 순수익 (Net profit or loss) 이 계산되기 때문에
Schedule C 의 계산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출처 - 

 

재고자산 (Inventory) 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를 계산하는 Part III 을 통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소유주가 1명인 Single Member LLC 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인세 양식이 아닌 Schedule C 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으니
회사의 성격과 규모,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해서
개인 소득세에 들어가는 Schedule C 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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