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세금 보고 시에 받을 수 있는 2가지 공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https://mortgageusa.tistory.com/8
이번에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 보려고 합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는 소득이나 특정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는 조금 다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카테고리별 비용들을 모아
그 합산의 총액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보다 커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단, 모든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비용을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세금 납부, 모기지 이자비용, 기부금, 재난으로 인한 발생비용 등이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들어갑니다.
이 카테고리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지불한 모든 비용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카테고리별 기준과 한도가 존재합니다.
1. 의료비
첫번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AGI (Adjusted Gross Income) 금액의 7.5% 라는 최소기준이 존재합니다.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 의 첫번째 페이지 Line 11 (2020년 form 기준) 에 있는
AGI 금액의 7.5% 를 뺀 나머지 금액이
항목공제에서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2021년 한 해 의료비로 $10,000 을 지출하고,
세금 보고에서 계산된 AGI (Adjusted Gross Income) 가 $100,000 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의료비로 사용된 $10,000 을 전부 항목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GI 금액의 7.5% 인 $7,500 를 제외한 $2,500 만이 항목공제 의료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고 해도,
소득 수준이 높으면 큰 공제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2. 세금 납부 금액
두번째로 세금 납부 금액입니다.
여기에도 세금납부 한 모든 금액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 (State) 또는 지역 (Local) 에 납부한 세금, 재산세 등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가지 주의 할 것은
Federal income tax (연방에 내는 소득세) 는 이곳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작성하는
개인 소득세 양식 (Form 1040) 을 보고하면서 내는 세금인
Federal income tax 까지 공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결정하는 양식인 Schedule A 도
Federal Income Form 1040 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Federal 에 내는 세금을 마이너스 해준다면,
이 공제 금액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수식이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납부 금액의 항목공제는
그 해 실제 납부한 금액 (Tax paid) 기준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주 (State) 나 county 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2022년도 재산세를 2021년도에 미리 납부한 경우라도
어찌됐든 2021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2021년도 항목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때 만들어진
납부한 세금 금액의 항목공제 계산시 $10,000 을 넘어갈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Tax paid 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0까지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모기지 이자 비용
세번째로, 모기지 금액의 이자비용이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모기지 금액의 이자비용 항목공제 한도가 $1,000,000 였지만,
현재는 공제 혜택 정도가 낮아져
부부 공동 보고 시 $750,000 (싱글은 $375,000) 까지만 항목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기지를 갚아나가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Form 1098 라는 문서를 받으시는데
그 문서를 통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이자와 납부한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오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기지 상환 금액의 이자는 공제 가능하지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금액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네번째, 기부금은 Charity 라고 해서
세법상 인정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그 금액을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넣을 수 있습니다.
5. 천재지변
다섯번째, 국가가 인정한
천재지변 (혹은 유사한) 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액이나 비용들을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의 금액이
대략 $24,000 (싱글은 약 $12,000) 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시고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신 뒤
지출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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