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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감가상각비 - 미국 세법상 자산별 공제는 다르다 (Feat, 렌트 사업자도 공제가능)

by Alex Y 2021. 8. 26.

회계나 세금관련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를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흔히 감가상각에 "비" 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해서
어떤 비용이 따로 지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는 현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라는 단어를 종종 듣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예가
오늘 산 차가 10년 뒤에는 오늘만큼의 가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차가 사람들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그런지
미국에 오면 일단 차를 먼저 구입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해도
항상 고려 하는 것이 감가상각 (Depreciation) 이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더욱이 신경쓰셔야 하는 것이 감가상각 (Depreciation) 입니다.

 

 

 

감가상각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 비용을 잡아주려다 보니
세금 처리를 할 때 논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감가상각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똑같은 물건을 사도 A 회사에서는 1년에 $10,000 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B 회사에서는 1년에 $2,000 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세법에서는
자산의 유형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연도 (내용연수) 를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자산의 유형별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년 – 소프트웨어
5년 – 컴퓨터, 자동차, 기계장치
7년 – 오피스 가구들 (의자, 테이블, 책상)
10년 – 보트, 수송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송수단
20년 – 농장의 건물
27.5년 – 거주용 건물
39년 – 상업용 건물

 

대략적으로 살펴보아도 자산의 규모나 구입 금액이 커지면
대체적으로 세법상 인정하는 감가상각비 공제를 할 수 있는 연수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렌트를 주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렌트 비즈니스로 간주가 되고 거주용 집을 샀으므로
27.5년의 감가상각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300,000 짜리 집을 사서 렌트를 준다고 합시다.
한 달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2,000 씩 받고 있고
다른 비용은 한 해 동안 지출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렌트비를 세금보고에 넣으려면 $24,000 (2,000 x 12) 의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감가상각비 $10,909 (300,000/27.5) 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렌트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순수익 $13,091 (24,000 – 10,909) 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예이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라는 개념은 세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은 지출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폭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개념을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집을 사서 렌트를 주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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