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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미국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W-2 란?

by Alex Y 2021. 8. 11.

융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서가 바로 
W-2 (급여 및 세금 신고서 Wage and Tax Statement) 라는 양식입니다.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라는 문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2 는 회사의 종업원 (Employee) 으로 일을 하시고 
급여 (Wage) 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받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Wage) 와 함께 떼어지는 
원천 징수 세금 (Withholding) 의 정보가 나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급여 (Wage) 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본소득 (이자, 배당) 이나 프리랜서 계약직 등의 소득은
W-2 가 아닌 1099 라는 Form 의 형태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W-2 라는 양식은 고용주 (Employer) 가 종업원 (Employee) 에게
한 해 동안 얼마 만큼의 급여 (Wage) 를 제공하고
급여 세금 (Payroll Tax) 를 떼었는지 알려주는 양식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Employer)
다음 해 1월 말까지는 국세청 (IRS) 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급여 정보는 2021년 1월 말까지 고용주 (Employer) 가 
종업원 (Employee) 에게 W-2 를 발행도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 국세청 (IRS) 에게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은 받은 W-2 양식을 가지고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2 의 발급 의무는 고용주 (Employer) 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정으로 제 때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이직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발행한 W-2 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IRS) 에 별도로 Transcript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W-2 에 들어가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Box 1-6번 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 홀수번 Box (1,3,5) 는 한 해 받은 급여 (Wage) 에 대한 정보입니다. 

 

1,3,5 가 같을 수도 있고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1번 금액이 낮고
3,5번이 금액은 같으면서 1번 보다는 높은 경우입니다.  

 

많은 회사가 종업원들의 은퇴자금을 위해
401K 와 같은 은퇴연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Box 1번 금액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W-2 1번 Box 의 금액이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Line 1에 들어갑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한 해 연봉 $50,000 이라고 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401K 은퇴연금 프로그램 (Pre tax 기준) 에 $5,000 을 넣었다고 하면

납입한 $5,000 은 세금 혜택이 생기고 Box 1번은 $45,000 이 됩니다.

 

Box 1번 금액이 세금 보고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므로 

세금 보고시 Wage 가 $45,000이 되므로 

기존의 연봉인 $50,000 보다는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Box 1,3,5 는 이처럼 급여 (Wage) 에 관한 부분이고 

짝수인 Box 2,4,6 은 해당 급여 (Wage) 에 대해

고용주 (Employer) 가 국세청 (IRS) 에 대신 납부한 급여 세금 (Payroll Tax)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Box 1, 2번의 정보가 필요하지만

한 해 연봉을 증명할 때나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정보를 열람할 때는

Box 3-6번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ox 7-14는 기타 정보들로써 

급여 (Wage) 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x 15-20주 (State) 에 보고하는

급여 (Wage) 와 관련 급여 세금 (Payroll Tax) 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에도 소득세 (Income tax) 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 (Employer) 는 국세청 (IRS) 뿐만 아니라
종업원 (Employee) 이 속한 주 (State) 에도
급여세에 대한 원천징수 (withholding) 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WA (워싱턴 주) 이나 TX (텍사스 주) 같이 
주 (State) 에 소득세 (Income tax) 가 없는 곳이라면  
Box 15-20 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살면서 일을 하거나 세금 보고를 하는 분이라면
W-2 라는 양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꼭 세금 보고가 아니더라도
Rent 를 구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소득 증명을 요청한다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가 W-2 라는 양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는지 한 번쯤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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