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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기부금, 융자 모기지 이자는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by Alex Y 2021. 8. 15.

한 해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 (IRS) 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금 보고를 할 때 가장 반가운 단어가 ‘공제’ 라는 단어 입니다.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여서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제가 많으면 좋습니다.

우선 개인 세금 보고 (Form 1040) 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 되는 두 개의 공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www.irs.gov


표준공제라고 말하는 Standard Deduction 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보고하는 Marital status (결혼 유무, 한부모 가정) 에 따라서는
공제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이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Single (싱글 보고) 은 $12,400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공동보고) 는 $24,800 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혹은 거주 지역 등의 고려 요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금액의 공제 금액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라는 방식을 적용받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폭을 고려하듯이 매년 조금씩 공제금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가 아닌 다른 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선택하게 되므로
기본공제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www.irs.gov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한다고 말씀 드린 것은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건이 있는지는 따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의료비, 지방세 & 재산세 납부, 기부금, 모기지 이자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용들을 모두 합쳤을 때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보다 높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ngle 의 경우,
재산세 $5,000, 기부금 $3,000, 모기지 이자 $7,000 를 납부 했다면
총 합이 $15,000 이되어
싱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한도인 $12,400 을 넘게되므로
항목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부금이나 융자 모기지 이자는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고 싶어도
공제의 합산 금액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매년 소득 수준이나 개인의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하기전
본인이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관련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Alex Yoon (알렉스 윤) 미국 세금 & 융자 전문인 

econalex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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